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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가입 및 회비납부 안내

1. 회원가입

제 5 조(회원의 구분 및 자격)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  • 1) 정회원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    • ① 안전문화와 관련 분야의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자
    • ②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안전문화 관련 분야의 연구나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
    • ③ 안전문화 관련 산업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
    • ④ 안전문화 관련 분야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
  • 2) 준회원 준회원은 한국안전문화연구원과 관련된 자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  • 3)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
    • ① 특별회원은 본 회의 교육, 연구, 사회봉사 및 기타 목적 사업에 공헌할 수 있는 개인 및 단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   • ②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나 기관으로서 상임이사회의승인을 얻어야 한다.
  • 4) 기관회원

    기관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안전문화 관련 산학연 기관으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  • 5) 종신회원

    종신회원은 일반회원 중에서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.

제 5 조(회원의 가입) 본 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와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, 회원 자격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 7 조(회비) 연회비와 기타 부담금의 액수 및 납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  • 1) 연회비는 다음과 같다.

    종신회원 30만원, 기관회원 10만원, 정회원 5만원, 준회원 3만원

  • 2) 이사회비는 연회비로서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.

    원장 500,000원, 부원장 300,000원, 상임이사 150,000원, 이사 100,000원

제 8 조(회원 자격의 상실과 회복)

  • 1) 제 6조 1항에 정한 회원의 임무를 2년 이상 이행하지 않았거나 일신상의 사유로 탈퇴를 원하였을 경우,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자격을 상실한다.
  • 2)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던 자가 다시 회복하고자 할 때에는 상실 당시의 불이행되었던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자격이 회복된다.

2. 회비납부

본 연구원에서는 안전문화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로서 본인에게 맞는 회원을 선택한다.
회원가입 후 아래의 계좌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회원가입이 완료되며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.

- 무통장입금 : 008-123000-01-010(이혜원 한국영유아교육·보육학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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