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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외 교육관련 분야의 공유체계를 마련하고 교육 보육의 발전을 도모합니다.

학회회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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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장 총칙

제 1조(명칭)

본 회는 한국영유아교육보육학회라고 칭한다.

제 2조(목적)

본 회는 한국의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전반에 관한 연구 및 학술활동과 협의를 통하여 그 개선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조(위치)

본 회의 사무소는 회장 재직기관 또는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.

제 2장 사업

제 4조(사업)

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
  • 1. 연구 및 학술활동
  • 2. 정례회 및 임시회의 개최
  • 3. 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편집 간행
  • 4. 국내외의 영유아 교육 · 보육 관련 학술 단체 및 관련기관과의 교류
  • 5.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 3장 회원

제 5조(자격)

본 회의 회원은 경회원, 준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구분하고, 회원이 되자고 하는 자는 본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친다.

  • 1. 정회원
    • 1) 유아교육 및 보육교사 양성기관에서 교사교육을 담당하는 자
    • 2) 유아교육 및 보육 관련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
    • 3) 유아교육 및 보육시설이나 관련 단체에서 유아교육 및 보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
    • 2. 준회원 : 유아교육 및 보육 관련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

    제 6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

    • 1. 본 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. 다만 의결권, 선거권, 피선거권은 정회 원만이 갖는다.
    • 2. 본 회의 회원은 정관에 따른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입회비 및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
    제 4장 조직 및 임원

    제 7조(조직 및 임원)

    본회의 조직 및 임원은 다음과 같다.

    • 1. 회장
    • 2. 부회장
    • 3. 각 운영위원장
    • 4. 이사
    • 5. 감사
    • 6. 사무국장 및 간사

    제 8조(선임)

   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.

    • 1. 회장,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    • 2. 운영위원장, 이사, 사무국장 및 간사는 회장과 부회장이 협의하여 선임한다.

    제 9조(임무)

   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

    • 1.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   • 2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회장을 대리한다.
    • 3. 운영위원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제반 업무를 진행한다.
    • 4.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총회의 위임사항을 정리한다.
    • 5. 감사는 본 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    • 6. 사무국장과 간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한다.

    제 10조(임기)

   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.

    • 1.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    • 2. 운영위원장과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    • 3.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    • 4. 사무국장 및 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    제 5장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

    제 11조(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)

    본 회에 다음과 같은 운영위원회를 들 수 있다.

    • 1. 운영위원회는 학술위원회, 학회지 편집위원회, 홍보위원회, 윤리위원회, 산학협력위원회를 두며, 필 요에 따라 그 밖의 운영위원회를 들 수 있다.
    • 2. 각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두며,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.

    제 6장 총회

    제 12조(구성)

    본 회의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된다.

    제 13조(종류)

  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.

    제 14조(개최)

    • 1.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회장이 소집한다.
    • 2.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정회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 내에 소집한다.

    제 15조(의결사항)

   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.

    • 1. 회장, 부회장 및 감사 선출
    • 2. 사업계획과 예산결산의 결정 및 승인
    • 3.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
    • 4. 회비에 관한 사항
    • 5.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    제 16조(정족수)

   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장은 당연직 의장으로 표결권과 결정권을 갖는다. 단, 결석회원의 위임장은 출석정족수에만 산입하며 그의 표결권은 인정하지 않는다.

    제 7장 이사회

    제 17조(구성)

   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운영위원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.

    제 18조(소집)

   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,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을 소집하고,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
    제 19조(의결사항)

  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견한다.

    • 1. 사업계획과 예산작성에 관한 사항
    • 2. 사업보고서와 의결서 작성에 관한 사항
    • 3. 회원의 입회와 퇴회에 관한 사항
    • 4.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
    • 5. 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편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
    • 6. 기타 필요한 사항

    제 20조(정족수)

  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기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한다.

    제 8장 재정 및 회계

    제 21조(재정)

    본 회는 수입금으로 운영한다.

    • 1. 입회비
    • 2. 연회비
    • 3. 찬조비
    • 4. 가타수입금
      단, 기관회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는 각 기관 단위별로 한다.

    제 22조(회계년도)

   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다음회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    부칙

    제 1조(회칙개정)

    본 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.

    제 2조(관례준용)

   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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