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정 2024.03.01. 제 17권 1호 투고부터 적용
1. 편집위원회 구성
- 1) 편집위원회는 국내편집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, 본 학회 회원 중 학회장이 임명하는 약간 명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.
- 2) 편집위원회는 논문 접수, 논문 심사위원 위촉, 논문 심사결과 확인 및 통보, 논문 수정 확인 등 학회지 발간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.
- 3)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2. 논문 심사 절차
- 1) 「영유아교육․보육연구」 투고논문 심사의 전 과정은 한국연구재단의 온라인 논문투고 심사시스템에서 진행한다.
- 2)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투고논문을 접수한다.
- 3) 편집위원은 투고논문의 심사위원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를 추천하되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.
- 4)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이 추천한 심사위원을 참고하여 각 논문당 3인의 1차 심사위원을 선정한다.
- 5) 논문 심사
- (1) 심사위원은 다음의 기준을 참고로 심사한다.
- ㆍ연구 문제 및 주제의 명확성
- ㆍ연구의 독창성
- ㆍ관련 문헌 및 자료 분석의 정확성 · 충실성
- ㆍ연구 방법의 타당성 및 논리 전개의 적절성
- ㆍ한국 유아교육의 학문 및 실용 분야에 대한 잠재적 기여 정도
- ㆍ연구윤리 준수성
- (2) 1차 심사위원은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‘게재가’, ‘수정 후 게재’, ‘수정 후 재심’, ‘게재불가’ 중의 하나로 판정을 하며, 판정에 대한 이유를 상세히 기술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.
- (3) 편집위원회는 1차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에 근거하여 ‘게재가’, ‘수정 후 게재’, ‘수정 후 재심’, ‘게재불가’ 중의 하나로 1차 총평을 내린다. 총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.
- ㆍ1차 총평에서 ‘수정 후 게재’ 판정을 받은 논문은 요청된 수정사항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조건 하에 잠정적으로 ‘게재가’로 간주하며, ‘수정 후 재심’을 받은 논문은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.
-
심사결과1 |
심사결과2 |
심사결과3 |
총점 |
총평 |
3점(게재가) |
3점(게재가) |
3점(게재가) |
9점 |
8~9점 게재가 |
3점(게재가) |
3점(게재가) |
2점(수정후게재) |
8점 |
3점(게재가) |
3점(게재가) |
1점(수정후재심) |
7점 |
5~7점 수정후게재가 |
3점(게재가) |
3점(게재가) |
0점(게재불가) |
6점 |
3점(게재가) |
2점(수정후게재) |
1점(수정후재심) |
2점(수정후게재) |
2점(수정후게재) |
2점(수정후게재) |
3점(게재가) |
2점(수정후게재) |
0점(게재불가) |
5점 |
3점(게재가) |
1점(수정후재심) |
1점(수정후재심) |
2점(수정후게재) |
2점(수정후게재) |
1점(수정후재심) |
3점(게재가) |
1점(수정후재심) |
0점(게재불가) |
4점 |
3~4점 수정후재심 |
2점(수정후게재) |
2점(수정후게재) |
0점(게재불가) |
2점(수정후게재) |
1점(수정후재심) |
1점(수정후재심) |
3점(게재가) |
0점(게재불가) |
0점(게재불가) |
3점 |
2점(수정후개재) |
1점(수정후재심) |
0점(게재불가) |
1점(수정후재심) |
1점(수정후재심) |
1점(수정후재심) |
2점(수정후게재) |
0점(게재불가) |
0점(게재불가) |
2점 |
0~2점 게재불가 |
1점(수정후재심) |
1점(수정후재심) |
0점(게재불가) |
1점(수정후재심) |
0점(게재불가) |
0점(게재불가) |
1점 |
0점(게재불가) |
0점(게재불가) |
0점(게재불가) |
0점 |
- (4) 본 학회의 학술대회 포스터 논문을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투고한 경우, 1차 심사에서 1인의 심사를 면제하고, 면제된 1인의 심사결과는 ‘수정 후 게재가’로 한다.
- (5) 편집위원회는 1차 총평결과를 투고마감일로부터 5주 이내에 투고자에게 통보한다.
- (6) 수정논문제출을 요청받은 투고자는 지정된 날까지 1차 수정논문과 심사답변서를 제출한다.
- (7) 편집위원회는 투고자가 제출한 1차 수정논문과 심사답변서를 확인하고 접수한다.
- (8) 1차 총평결과 ‘수정 후 재심’인 경우, 해당 논문의 1차 심사위원 1인에게 수정논문에 대한 재심사를 의뢰한다. 재심사위원은 3인의 1차 심사의견서와 투고자의 1차 수정논문 및 심사답변서를 토대로 투고자의 수정지시이행 여부를 검토하고, 수정논문이 학술지에 게재가 가능한지를 재심사하여 ‘게재가’ 또는 ‘수정 후 게재’ 또는 ‘게재불가’ 중 하나로 판정한다. 재심사위원은 1차 심사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재심사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- (9) 1차 또는 2차 심사결과 ‘수정 후 게재’ 인 경우, 투고자의 수정논문 및 심사답변서를 편집위원회에서 검토하고 ‘게재가’ 또는 ‘수정 후 게재(추가수정요청)’ 중 하나로 판정하여 총평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.
- (10) 투고자는 지정된 날까지 수정논문과 심사답변서를 제출한다.
- (11) 편집위원회는 총평결과 ‘게재가’로 판정받은 논문을 게재 논문으로 확정한다.
- (12) 편집위원회는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하여 영문초록 심사를 진행한다.
- (13)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영문초록 수정 결과와 논문유사도검사 결과를 제출 완료한 이후에 출판대상논문으로 전환된다.
- (14) 편집위원회는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하여 영문초록 심사를 진행한다.
- (15)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영문초록 수정 결과와 논문유사도검사 결과를 제출 완료한 이후에 출판대상논문으로 전환된다.
- 6) 투고된 논문이 게재 확정되었다고 할지라도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게재가 불가하다고 판정될 때에는 심사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불가 처리한다.
- 7) 투고자가 심사결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수정을 하지 않을 경우,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.
- 8) 투고자는 총평결과를 통보받은 후 3일 이내에 적정한 절차를 거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,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이의신청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심사를 진행한다.
- 9)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.
- 10)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투고자와 심사위원의 개인정보는 보호된다.
3. 편집 및 발간
- 1) 편집위원회는 출판대상논문을 투고일 순으로 해당 권호에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2) 출판사는 배정된 출판대상논문을 교정한다.
- 3) 투고자는 출판사가 교정한 논문을 최종 검수한다.
- 4) 편집위원회는 투고자가 최종 검수한 논문을 다시 검토한 후에 학술지를 발간한다.
※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영유아교육․보육연구」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<부칙>
본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본 규정은 2022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.
본 규정은 2023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