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.03.08. 제15권 제1호 투고부터 적용
- 1. 모집분야
- 1) 유아교육 전반에 관한 연구로 타 학술지 및 논문집에 게재되지 않은 논문의 투고를 원칙으로 한다.
- 2. 논문투고 자격
- 1) 논문 투고 자격은 한국영유아교육·보육학회 회원에 한한다(투고자 전원).
- 2) 입회비 및 연회비의 납부 계좌번호는 다음과 같다.
- ◎ 입회비: 10,000원
- ◎ 연회비: 30,000원
- ◎ 계좌번호: 기업은행 008-123000-01-010(이혜원 한국영유아교육·보육학회)
- 3) 심사료 및 게재료의 납부 계좌번호는 다음과 같다.
- ◎ 심사료: 80,000원
- ◎ 재심사료: 20,000원
- ◎ 게재료: 120,000원
- ◎ 계좌번호: 카카오뱅크 3333-29-8357437(예금주: 양지애 한국영유아교육·보육학회)
- 3. 투고 및 발간 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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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호 |
2호 |
논문 투고 마감일 |
4.30 |
10.31 |
학회지 발행일 |
6.30 |
12.31 |
- 4. 투고 규정
- 1) 논문을 투고할 때는 「영유아교육․보육연구」 게재논문 작성요령에 맞추어 온라인 논문 투고시스템에 투고한다. 투고 방법은 다음과 같다.
- (1) ‘학술지’ 대메뉴에서 ‘신규논문제출’ 소메뉴를 클릭하고 연구윤리서약에 투고자 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동의한다.
- (2) 필수항목에 해당하는 논문정보를 기입한 후에 원문파일에는 투고본을 첨부하고, 첨부파일에는 논문투고서와 논문유사도검사 상세보기결과를 첨부한다(알림마당 메뉴의 ‘공지사항’ 게시판에 투고자 매뉴얼과 투고 신청서 양식, 논문유사도검사 상세보기결과 첨부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함).
※ 투고논문의 본문에는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는다.
- 2) 석․박사학위논문 요약본 또는 재구성논문인 경우에는 논문제목에 각주를 달아 학위논문의 일부임을 표기해야한다.
- 3) 투고된 논문은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.
- 5. 게재 규정
- 1) 게재 확정된 논문의 저작권은 투고자와 한국영유아교육․보육학회가 동등하게 공유하며, 전송권은 한국영유아교육․보육학회에 귀속된다. 따라서 심사결과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투고자는 최종논문을 제출할 때 저작물 이용 허락(CCL)설정에서 ‘사용’을 선택해야 한다.
- 2) 논문 게재자는 호당 1편 게재를 원칙으로 하나 공동연구의 제 1저자가 아닌 경우 2편까지 게재할 수 있다.
- 3) 게재료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.
- (1) 기본원고분량 15쪽(원고 12쪽, 참고문헌 2쪽, 영문초록 1쪽)의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인쇄 쪽당 20,000원씩의 초과 게재료를 투고자가 납부해야 한다.
- (2)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의 경우 20만원의 추가 게재료를 납부(재직기관 지원의 경우 제외)하고 논문제목에 각주를 달아 지원관계를 표기한다.
※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영유아교육․보육연구」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<부칙>
본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본 규정은 2022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.
본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